전안법 반대 운동 SNS 통해 확산 "대기업만 이득, 소상인 몰락"
2017-01-24 07:18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NS를 통한 반대 운동이 거세지고 있다.
전압법은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앞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KC국가인증마크를 받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가 생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전압법_반대' '#전압법_폐지'를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