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당원권 정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배치…재심의 청구할 것"
2017-01-20 15:1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로 꼽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권 1년 정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별도의 입장 자료를 통해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기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가 조사를 벌여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공천개입의혹’이 제기된 김성회씨 녹취록 사건도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윤 의원과 함께 '3년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최경환 의원도 이날 '표적징계'라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결정을 무효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3년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게 된 서청원 의원은 아예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청산을 위해 윤리위를 구성한 것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법적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