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불구속…경총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

2017-01-19 08:13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 "법리에 따라 결정한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빠르게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총은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