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등 45개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2017-01-18 14:47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펀드를 운용하거나 외국환 거래를 해온 기업들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상태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한 로버스트자산운용, 그로쓰힐자산운용 등 45개사를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45개사에는 SK플래닛, LG CNS, 이베이코리아 등 해외 외국환 거래를 해온 소셜커머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가 외국환 업무 미등록 상태에서 수 년간 위반한 금액이 10조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서는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충분한 자본과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