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의 이재용 뇌물죄 받아들일까?…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2017-01-17 16:42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삼성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 중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재계 안팎의 이목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430억원 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결정된다. 심문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가 맡는다.
충남 부여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같은 해 합격해 1998년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판사를 시작했다.
합리적인 데다 매끄럽게 재판을 하는 스타일로, 그가 판결한 사건은 변호사들도 대체로 결과에 승복했다는 게 법조계 평이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5건 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60), 정관주 전 1차관(53),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등 4명의 영장은 발부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이 175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분에 주목해 특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는 이 부회장 조사를 담당한 검찰 출신 양재식(51·21기) 특검보와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김영철(44·33기) 검사가 심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에서도 단단한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력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57·16기) 변호사와 이정호(51·28기) 변호사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58·18기) 팀장(사장)을 필두로 한 삼성의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총력 지원에 나선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포위망을 빠르게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되면 뇌물죄 수사 속도가 떨어지고 특검은 이를 넘어서기 위해 증거 수집 등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지만 기각되는 경우 특검 수사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의 피해자라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사도 방향을 상실할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본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볼 수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8일 오전 이 부회장을 심문하고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