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감점 비율 확대

2017-01-18 06:00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 공고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감점 비율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매뉴얼 제정 이후, 적용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선정평가 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은 대학 단위사업을 최대 5%까지 감점할 수 있었으나 이를 최대 8%까지 올리고 사업단 단위사업은 기존 최대 2%에서 최대 3%까지 상향했다.

형사판결 확정 전 제재 방법에 관한 내용은 구체화했다.

계속 사업에 대한 집행‧지급정지 규모는 판결확정 시 삭감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 사업단 단위 10%)이며 해당연도 말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정지는 해제하고, 대신 다음 연도 사업비 중 최대 삭감액에 대해 집행정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환수 조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학이 사업 신청 시 또는 사업기간 중 감사, 수사‧기소 및 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는 방안도 규정했다.

이는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없어 즉각적 인지 및 수혜제한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학이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 선정 후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입시‧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혜제한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제한을 별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13일부터 적용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