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농가 어려움 공감" 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키로
2017-01-17 09:52
계란, 배추 등 공급 확대…설 물가 안정 대책 제시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농축산 농가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키로 결정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과 할인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회의' 직후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의 정책위의장들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문제들을 점검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에서도 구체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배추는 하루 260톤(t)에서 500톤으로, 무는 201톤에서 405톤으로 공급량을 늘려 가격 하향을 유도키로 했다.
사과 역시 하루 평균 공급량을 350톤에서 850톤으로, 배는 300톤에서 800톤으로 2~3배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쇠고기는 일평균 600톤에서 800톤으로, 돼지고기는 2483톤에서 2979톤으로 확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과일과 채소, 육류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을 통해 물량을 직거래로 공급하거나 할인판매를 통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AI(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수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경우, 농협의 비축물량(600만개)과 AI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000만개 등 3600만개를 설 전까지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100만원의 수입 지원비를 150만원으로 올리고 할당관세도 적용키로 했다. 당에서는 수입국을 미국 등 5개국에서 동남아시아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수입계란의 식약처 위생검사를 최대한 단축해, 빠르면 이번 주 주말부터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의 경우 비축분 7200톤을 설 전에 집중 반출하고, 직거래 장터와 바다마트 등에서 산지 직송 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0~30% 할인 판매키로 했다.
라면과 콩기름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가격 편승 인상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류 역시 빈병보증금으로 인한 가격 인상 움직임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공공요금은 동절기 서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정부가 동결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지방 상수도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인상 폭과 시기를 분산해 국민부담을 줄이도록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2000여 가지에 달하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수수료도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공공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의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