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동위 종료…中에 사드 보복 우려 제기
2017-01-13 22: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중국에게 '사드 경제보복'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중국은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차별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의혹을 피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오전 9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시행한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를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불거진 중국 측 규제 조치에 대해 일일이 언급했다.
우리가 지적한 대표적인 수입규제로는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광섬유 반덤핑 조치 연장,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판정 등이 있다.
비살균 식품인 조미 김의 세균수 제한이나 조제분유 등록 제한, 수입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부과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중국이 국산 화장품 19종에 대한 수입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우리 업체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최근 반송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 화장품 위생 규정 때문에 수입금지 조처를 한 것 가운데 한국산은 극히 일부로, 차별적 조치가 아니며 앞으로 법이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며 담당 부처인 공신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산업부 관계자가 전했다.
우리 정부는 춘제(春節·중국 설)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아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금한령'(禁韓令)으로 관광·문화·방송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좁아진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우려한 사안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인 입장은 한국이 제기한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해 계속 소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아닌 만큼 추후 중국의 무역보복 행위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회의에서 양국은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한중 FTA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원산지 증명서상 기재 품목 수를 현행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 수가 최대 20개로 제한돼 있어 수출품목이 20개가 넘으면 2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개선한 것이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과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후속 협상에 관한 부분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