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최문순·정몽규·김성조 부회장 선임…새 집행부 발표
2017-01-13 17:36
대한체육회는 13일 제40대 대한체육회 집행부를 이끌어 갈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고, 사무총장, 선수촌장, 명예대사, 회장 특보, 자문위원 등 새 집행부를 갖췄다고 발표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부회장에 지역체육, 회원종목 단체, 체육학계 대표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을 선임했다.
지역대표 부회장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체육회장 겸 강원도지사, 회원종목 대표 부회장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겸 현대산업개발 회장, 체육학계 대표 부회장에 3선 전 국회의원인 김성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을 임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 직무를 수행할 이사에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과 세대별, 올림픽종목과 아시안게임 종목별 안배원칙을 적용하여 젊고 참신하며 일을 잘 할 수 있는 실무형 인사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사에는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강신욱 한국체육학회장, 곽합 국군체육부대장, 오진혁 선수대표(양궁), 김상항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홍식 동신대 교수, 이동현 전 KBS스포츠국장, 이태영 경기도체육정책특보, 최진식 대한조정협회장, 양회종 서울특별시부시장 겸 전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장, 신현철 대한펜싱협회장, 강신성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명예회장, 박석원 대한철인3종협회장, 박지은 대한루지경기연맹 회장, 이은경 현대백화점 양궁 감독, 임오경 서울시청 핸드볼 감독, 이건희 IOC위원, 유승민 IOC위원 등이다.
이로써 이사는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21명 등 25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회장 자문위원에는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 조재기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등 30명을 선임했다.
사무처 행정 전반을 관장하고 회장을 보좌하는 사무총장에는 조직·인사관리 전문가인 전충렬(63) 전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을, 선수촌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선수촌장에는 이재근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각각 내정했다.
전충렬 사무총장 내정자는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행정자치부 인사과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역임했다. 전충렬 사무총장 내정자는 안전행정부에서 조직· 인사관리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인사관리 전문가로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조직, 인사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재근 선수촌장 내정자는 1976년 공무원을 시작으로 경북도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비서실장 상주시 부시장을 역임했다. 이재근 선수촌장 내정자는 경북도에서 33년간 공직을 수행했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경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맡으면서 광저우 아시안게임과 런던 올림픽 선수훈련을 지원하여 행정과 체육실무에 두루 밝은 전문가다.
선수촌장을 행정전문가로 기용한 것은 금년 9월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을 계기로 진천선수촌 시대를 맞아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선수촌에 개방형 직위의 부촌장을 신설하고 경기인 출신을 등용하여 선수촌 행정과 선수관리업무를 각각 분담하게 된다.
사무총장과 선수촌장 내정자는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1차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정식 임용된다.
국제 스포츠외교를 담당할 명예대사에는 외교 전문가인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신임 김종훈 명예대사는 1974년 제8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부 공무원을 시작으로 주 프랑스 서기관, 주 캐나다 참사관, 주 미국 참사관, 주 제네바 공사, 주 센프란시스코 총영사, 19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회장을 보좌할 회장 특보에는 김병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과 성석호 전 국회입법조사처 수석 전문위원을 임명했다.
김병철 특보는 19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감사원 감사관, 공보과장, 재정금융감사국장, 기획홍보관리실장, 제1·2사무차장을 역임했다.
성석호 특보는 1988년 제8회 입법고시에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사무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 심의관, 제주특별자치추진단장,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회장 특보는 앞으로 입법 수요 증가에 대비 스포츠 기본법 제정, 체육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체육관계 입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임무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