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까지" 유승민, 저출산 해소 법안 발의…사실상 '대선공약'
2017-01-13 17:18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이른바 '육아휴직 3년법'을 신당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사실상 유 의원의 대선공약이다.
이날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육아휴직을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교사와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민간부문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이를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늘렸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취지다.
여기에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수당은 60%로 그 수준을 높여 급여율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저출산 극복,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휴직 기간이 길어지는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투입 등 실무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행 법정 시한인 1년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태반이고, 열악한 기업은 법정 출산휴가 3개월을 쓰는 것도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유 의원은 "저출산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앞서가도록 해 놓고, 그 다음 기업 문화가 이를 받아들이게 해야 한다"면서, "저출산이라는 국가대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조금씩 양보해서 뒤따라가는 식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우려에도 그는 오히려 "그렇다면 거꾸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문했다.
기업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일종의 인센티브 등 유도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 때문에 법을 만들지 않으면 누리과정이나 보육료, 양육 수당으로 과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라고 잘라 말했다.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는 휴직 수당의 경우 실업급여 계좌에서 나가는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못하는 열악한 직장에 근무하는 부모들을 위해 '부모보험(출산 및 육아휴직자에게 소득의 80% 이상을 보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셨는데 비교 검토해서 제가 다른 안을 낼 수 있으면 낼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들은 계속 법안으로 제출하는 노력도 동시에 할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와 창업기업 중심 정책, 구의역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법안도 차례로 제출하며 대선공약을 다듬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것(육아휴직법)도 당연히 대선공약이 될 것이고, 경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 법안을 낼 수 있는 건 내면서 동시에 관련 공약을 발표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오는 25일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