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특검 출석...포괄적 뇌물죄 적용·재계 수사 가속화
2017-01-12 17:37
특검, 다음 타깃으로 최태원 SK 회장 지목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작업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에게 금전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12일 소환되면서 뇌물죄 적용과 SK·롯데·한화·CJ그룹 등 재계 수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소환한 것은 사실상 박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재계 1위 삼성의 실질적 오너를 수사함으로써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28분께 이 부회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소환한 이날 기점으로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표면상으로는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하는 등 경제적 이해를 같이 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특검팀은 삼성 다음 수사 대상으로 '대가성 사면'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 회장을 지목하고 있다. 2015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최 회장이 박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특검팀은 당시 김영태 SK 부회장이 2015년 8월10일 복역 중이던 최 회장과의 접견에서 "왕 회장(박 대통령)이 귀국(사면)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대가)를 줬다"고 말한 대화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교도소 접견 내용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들이 은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와 경호상의 비밀의무를 내세우며 증언을 회피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4차 변론에 출석한 이 행정관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이 최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질문하자 "직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