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월 6일까지 신청·접수

2017-01-11 10:53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7년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 등 부양자 중 1인이 전업 직업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년도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학생이 타 기관에서 학자금 면제 또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단, 학업성적 우수자, 체육 등 특기생 학비 면제자는 지원 가능)

신청 방법은 마을 이장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이장 확인을 거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지원 금액은 당해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