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록면허세, 지난해보다 16% 증가

2017-01-10 23:10
납부의 달 1월… 정기분 1만 6556건으로 3억6800만원 부과

 ▲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가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6556건, 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면허세는 지난해보다 654건, 5100만원(16%)이 증가한 것으로,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세 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각종 개별법의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지로 이트나 위택스, 지방세 ARS조회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다"며 "납기 내 성실해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세정담당관실 부과 1담당이나 각 읍·면·동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