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도주 21시간 후 음주 시인 경찰에 '위드마크' 적용
2017-01-10 22:16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21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 음주운전 의심을 받았던 경찰관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0시 2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개인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21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타나 조사를 받은 동부서 소속 A경장이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인과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사고 당일 A경장의 동선을 확인해 사고를 내기 전 그가 동구의 음식점 2곳에 갔던 사실을 확인했다.
A경장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치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A경장이 갔던 음식점 내부 CCTV와 주문 내용 등을 확인해 그가 마신 술의 양을 추정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