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 종목'…대박! 추천종목 믿지마세요"
2017-01-10 15:54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 A씨는 웹서핑 중 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모았다는 주식카페 광고를 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여기에서 추천한 종목의 주가가 실제로 상승하자 A씨는 다른 추천 종목의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그러나 얼마 안 돼 해당 종목이 상장폐지로 이어져 결국 A씨는 투자금 모두를 날리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주식투자시 요주의할 5적(賊)'을 10일 소개했다.
금감원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자칭 '주식전문가'라며 비대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자칭 '주식전문가'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만들어 내고 이를 이용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TV 방송광고도 광고주 요청대로 방영되는 것"이라며 "증권전문 방송에서 하는 말이니까 '풍문으로 듣는 것보단 더 믿을 만하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주식관련 카페 등을 통해 추천종목을 제시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특정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은 특정종목을 적극 홍보한 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거나 자기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에 속은 카페회원에 팔아 넘겨 이익을 실현한다"고 했다.
각종 테마주에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 루머가 없어지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도 크고 예측이 어렵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경우도 위험하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가 수수료,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며 "약속된 수익 달성을 위해 일임받은 증권계좌들을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조주권'과 '가짜 금융회사'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실물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은 위조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 봐서 '대한민국정부'가 나타나면 주권이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실물 주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에 접근해 투자금을 노리는 가짜 금융회사들이 많다"며 "거래 전 반드시 해당업체가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업 인허가·등록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