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우리 아파트의 금연구역

2017-01-10 10:20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절반이상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 가능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 일산서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돼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공용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되며 보건소의 검토 후 해당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보건소는 선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관련 표지판 및 스티커 등 각종 홍보물과 아파트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