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2017-01-10 10: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과 공장과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주택과 공장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류, 유통, 정보기술(IT) 시설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해 업종을 복합화하는 것은 물론, 건축의 입체화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쉽게 말해 비즈니스 센터 같은 아파트형 공장에 주상복합의 개념이 더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작년 6월 △한국트럭터미널 △서부트럭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광주화물터미널 △대구화물터미널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 등 6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예컨대 특정대기유해물질(카드뮴, 납 등)을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가 50데시벨(dB) 이하인 공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이 허용되는 식이다.
개정안으로 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지하층 설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
아울러 화장실 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가구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 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또 개정안에는 공업화주택의 경우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만 적용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공업화주택이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된 주택을 뜻한다.
그간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 등이 일반주택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동일한 바닥기준이 적용돼 불필요하게 공사비용이 상승하고 무게가 증가하는 등 시공과정에서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해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활성화되고,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