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임금체불 239곳 사업주 명단 공개
2017-01-10 09:19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2017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에 의거해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체불액 등을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직업안정법 제 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알바몬은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의 임금체불을 한 239 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재 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페이지에서는 2017년 1차 임금체불 사업주를 포함한 총 840곳의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구직 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며 해당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알바몬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알바생 권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알바몬은 혜리·임창정을 모델로 한 ‘알바의 상식’ TV광고에서 2017년 최저시급, 진상손님 근절을 이야기하며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알바몬 ‘알바의 상식’ TV광고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알바몬 공식 채널에서 재생수 900만 이상을 기록 중이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부당대우 등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노무 관련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결할 수 있는 △전문노무상담 서비스와 함께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 △4대 사회보험 서비스 등 알바생 근로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이영걸 상무는 “알바몬이 지난해에 이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이번 명단 공개가 알바생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근로 권익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