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첫째 주 9일 황금연휴 가능해질까...이기권 "기업과 대체휴무 논의"

2017-01-09 16:07
내수 활성화 위해 황금연휴 조성 방안 검토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올해 5월 첫째 주 최장 9일 간의 황금연휴를 누리게 될 수 있을까.

1일 노동절에 이어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겹치는데다 각 기업이 중간에 끼어 있는 주중 근무일을 대체휴일로 돌릴 경우 가능해진다.

정부는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각 기업들과 이 같은 연휴 지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의 휴일이 모여 있는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과 이를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 기업이 5월 2일과 4일을 대체 휴무일로 돌릴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이 장관은 "기업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주중 근무일을 다른 주 토요일 등으로 대체 근무케 하고 연휴로 쓸 수 있게 한다면 5월에 긴 연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5∼8일 연휴 기간에 전년보다 백화점 매출액은 16.0% 증가했고, 고궁 입장객 수는 70.0%, 교통량은 9% 늘어나는 내수 진작 효과를 거뒀다.

이 장관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체불임금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소기업 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청년 등에게 임금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생계 수단"이라며 "정부는 '임금체불 해소'를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해,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월부터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일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법 위반사항을 비교해서 공개한다.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재산은닉, 도주 등)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기업도 이제 임금 지급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당한 임금 지급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노사 상생의 인식을 하고 근로조건 보장에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