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이재용방지법' 발의 추진...국민연금에 손해시 배상책임
2017-01-08 15:54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일명 '이재용방지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동료 의원들과 공동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기금운용위원 및 기금이사)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입은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적정 합병비율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적정 비율 1대 0.46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연기금은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 맡긴 국민의 노후 자산"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선심 쓴 책임, 그리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편히 물려받겠다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