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난해 배타적사용권 신청 사상 최다

2017-01-08 11:02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지난해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배타적 사용권을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사용권이 인정된 기간 다른 보험사들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모두 20건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01년 12월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2011년 10건, 2012년 9건, 2013년 9건, 2014년 7건, 2015년 12건으로, 그 이전 5년간 신청 건수는 연간 10건 내외였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신상품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해부터 신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배타적 사용권의 인정 기간이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됐고, 배타적 사용권을 침해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갔다.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사용권을 장기간 인정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도입되고 과거 14년간 6개월 이상 배타적 사용권이 부과된 사례는 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한해만 6건이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