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신차 구입 후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2017-01-05 10:22
1년 이내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에도 재발시 교환 및 환불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자동차 하자·결함 개선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시 소비자가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차량의 선제적 결함조사를 위해 기존 소비자신고와 해외 모니터링 이외에도 제작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