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단속

2017-01-03 21:39

[사진제공=의왕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최고 과태료 200만원까지를 부과할 수 있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는 신년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공공기관,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통행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유에만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진입로,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주차표지를 다른 차에 부착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윤성덕 사회복지과장은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주시기 바란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