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동물간호복지사 도입·영업비밀보호법 개정 등 심의
2017-01-03 07:4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의사법 및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의사법 개정안은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수의사의 동물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간호복지사는 여지껏 민간 자격이었지만, 이제 국가 자격으로 변경된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벌금액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밖에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