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 3년 조건부 재허가…1년 내 30억원 증자 못하면 취소

2016-12-26 17:34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73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제70차 회의에서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대해 청문을 개최했다. 당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최다액 출자자의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OBS경인TV는 청문에서 향후 증자시 최다액출자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계획과 회사 경영위기시 최다액출자자와 주요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구체성이 결여돼 최다액 출자자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OBS경인TV 종사자 등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OBS경인TV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다만 재허가신청서, 청문시 약속한 사항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조건을 부가했다.

특히 OBS경인TV 3년전 재허가 심사에서 약속한 50억원 증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 약 30억원 규모의 증자 또는 자금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30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다. 기한 내 증자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한 것.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OBS경인TV에 부가한 재허가 조건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OBS경인TV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