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AI '심각' 단계…제주, 육지부 수렵인 포획 허가 금지
2016-12-23 10:52
추가 포획 승인 금지…수렵장 운영도 제한
지난 11월 11일 충남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6)가 최초 검출된 이후 8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확산되면서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지난 16일 발령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AI로 인한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미 허가된 육지부 수렵인 포획허가 취소와 더불어 추가 포획 승인을 금지토록 하고, 수렵장 운영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수렵으로 인한 철새의 분산을 막기 위해 수렵동물 중 오리류(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는 포획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수렵장 운영 제한 결정은 AI가 도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수렵장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육지부 수렵인들에게 환불조치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