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 둔촌주공아파트 관리처분인가 내년 5월로 늦춰

2016-12-22 18:10
서울시, “주택 수급 불안과 전월세난 방지 위한 조치”
성북 장위4구역은 예정대로 이주 진행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경[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22일 열린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이주 수요의 집중 발생으로 인한 주택수급 불안정과 전세난을 방지하고, 기존 세입자의 안정적 이주가 가능하도록 일부 사업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시기 조정 이유를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심의를 요청한 구역은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와 성북구 장위 4구역으로 이 가운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인가 시기가 조정됐다.

시는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근린 이주성향이 높고, 조합의 계획에 따라 이주가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약 5930호라는 대규모 멸실이 발생해 주택수급 불안정과 일시적 전월세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동절기와 봄 이사철이 끝난 이후인 내년 5월 이후로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토록 권고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강동구는 최근 4년동안 봄 이사철인 3월부터 5월 사이 전월세거래량의 약 30%가 집중됐다. 또 강동구의 지난해 같은 시기 전세가격은 4.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는 2.01% 가량 상승했다.

시는 장위4구역의 경우 조합이 계획하고 있는 집중 이주시기가 내년 하반기여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주가 진행되는 인근 정비사업 대상지와 이사 시기 분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시기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번 시기 조정은 조례상 조정 사유인 ‘주택시장 불안정’을 기준으로 '이주개시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 및 급격한 전월세 가격변동'을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다. 조정 대상 구역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정기간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강동지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전월세가격이 안정되고, 안정적인 이주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시는 주민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이주상담 및 금융지원을 위한 단지별 현장상담센터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서울부동산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인근지역 주택공급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관리처분인가를 접수받은 강동구청은 지난 2일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인가 시기 조정’을 신청해놓은 상태였다. 당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1월 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3월 내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둔촌주공 3·4단지는 매매가격이 6000~7000만원 가량 하락하는 등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