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대정부질문에서 "태블릿PC, 최순실씨 소유 맞아“
2016-12-21 18:08
이 차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태블릿PC 소유주를 묻자 “검찰은 태블릿PC에 저장된 각종 자료 등 다수 증거를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태블릿PC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고 그의 사적인 가족사진이 PC에 들어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인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통령의 연설문 등이 담긴 해당 태블릿PC를 최씨 소유물로 확신하고 있지만 정작 최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최씨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해당 증거물의 증거채택인정을 기각시킴으로써 대통령의 뇌물죄 기소 등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 의원의 “태블릿PC가 절도로 무단 반출됐고, 수사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이 차관은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리"라며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불법 수집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