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사물인터넷 상표 'IoT@home' 독점 못해
2016-12-21 17:29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LG유플러스가 'IoT@home'이라는 서비스 상표를 독점할 수 없게 됐다.
21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4부(이정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가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IoT@home 상표에 관해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상품의 용도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해 상표로 등록해줄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IoT@home가 가정용 IoT 서비스를 직감할 수 있고, IoT, @, home 등의 단어가 결합해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