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 침해하는 원주시-하] 원창묵 원주시장, 손바닥 뒤집듯 행정절차 바꿨다
2016-12-20 08:13
특히 원주시청에서 건축허가 반려의 구실로 삼는 교통문제와 주민민원의 실상은 원창묵 원주시장의 개인적인 종교 편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주시청의 지속적인 보완 요청에 이어 원 시장이 직권 남용까지 하며 안건을 상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의혹을 키우고 있어서다.
◆ 직권 남용까지 하며 행정절차 바꾸는 원주시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 원주 교회 건축물 허가 신청 이전에 마쳤어야 할 심의를 허가 신청 후 137일이나 지난 시점에 '심의절차를 거쳐라'라고 번복했다.
앞서 하나님의 교회 측은 공실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옛 원주사옥을 수의계약(공매 신청자 없음) 체결로 매입, 지난해 11월 원주시청에 건축 신축 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시청은 심의 관련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했다가, 돌연 보완(교통문제·주민민원)을 요청했고 4월에는 원 시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면서까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 당회장인 김현중 목사는 “우리가 실제로 며칠에 걸쳐 일일 교통량을 조사해보니 교회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4차선 도로에는 1분에 약 6대 정도 차량이 지나갔다. 신호 한 번이면 모든 차량이 통과하는데 교통이 혼잡하다거나 우려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김 목사는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갑작스럽게 시장이 개입하면서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교통문제는 구실일 뿐 실상은 원 시장의 개인적인 종교 편향 때문이란 주장이다.
실제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 허가와 관련 ‘종교적 고려’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원 시장의 발언이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가 반려된 지 한 달 보름여 후인 지난해 6월 13일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원주지회 월례회의에서 한 언급이 그것이다.
당시 원 시장은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예상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럴 땐 속이 상하는 게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그분들(하나님의 교회)은 절실한데 (반대로) 그분들이 오면 ‘가정 파탄이 난다’. ‘죽어도 오면 안 된다’며 막는 주민이 있어 엄청 부담된다"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터무니 없다는 반응이다. “어느 종교를 따르든 그것과는 별개로 가정 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마치 교회가 부추긴 것처럼 매도한다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는 다수의 신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른 지자체들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 신축에 대해) 전국 곳곳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원 시장에게 묻고 싶다”며 “원주시에 설립된 지 20년간 교회로 인한 교통과 주민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 원주시장의 반대는 '정치적 야심' 때문?... "표심 고려한 처사"
강원도에서도 헌신적인 봉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표창장을 받았다. 원 시장도 2013년 “평소 지역 환경정비에 앞장서왔을 뿐만 아니라 이재민 구호활동 등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표창한다”며 하나님의 교회에 표창패를 수여한 바 있다.
실제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이웃,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자원봉사로 본보기가 되면서 대통령표창, 정부 포장, 대통령단체표창 등 국내외에서 2000회 넘게 상을 받기도 했다. 2016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여왕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현재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페루, 브라질 등 175개 국가에서 2500여 지역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 측은 “대부분 교회가 주택가, 상가 지역 등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경우 교회 건축에 불허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원주시의 상식 밖의 처사가 황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