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방지 대책 ‘효과 발휘’
2016-12-15 11:0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광고물의 근본적인 정비를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한지 한 달 만에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업주의 부주의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 동시에 처리하는 ‘광고물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건수가 2014년 대비 740%, 2015년 대비 462%나 늘어,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1월 한 달간 신규 영업 인·허가를 받은 거의 모든 업소가 간판허가를 받은데 따른 것으로, 시는 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철산동 상업지구 간판정비 예산 83억 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 새로 영업 인·허가가 난 업소 가운데 적법한 간판을 설치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