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은행업 인가…내년 1호 인터넷은행 출범
2016-12-14 14:30
임종룡 "은산분리법 국회 통과 절실"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가 났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 지난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 후 금융위는 ▲자본금요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의 심사를 했다.
이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즉 은행이 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케이뱅크는 주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빅데이터 기반), 간편심사 소액대출(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활용), 체크카드, 직불 간편결제 서비스, 퀵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후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펀드판매업은 설립 이후 별도 인허가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가칭)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청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그리고 보다 낮은 결제‧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도 폭 넓은 경쟁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의 주주구성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에잇퍼센트, 다날, 포스코ICT, 한국관광공사, 얍컴퍼니, DGB캐피탈, 모바일리더, 이지웰페어, 브리지텍,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Alipay(Hong Kong) Investment Limited,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민앤지 등 총 21개사로 돼 있다.
이중 KT 보유지분은 8%인데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의결권은 4%에 그친다. KT가 설립 주도 회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2개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의원)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의원, 새누리당 유의동의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의 모바일뱅킹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과 IT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와 설득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회도 조속히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