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중소기업계 "어음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제도 마련해야"
2016-12-14 14:29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계속되는 어음의 폐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도산원인 1위가 거래처 부도, 2위가 매출채권 회수부진이다. 매출채권 회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약속어음이나 어음대체제도의 경우 결제기간 장기화로 납품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어음이나 어음대체제도 모두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상환청구권으로 판매기업이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내가 갚게 되면서 연쇄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에 피해를 전가시키는 나쁜 관행은 제도적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경제개발시기에는 대기업들도 돈이 없으니 차관을 먼저 쓰고 물건을 만들어 수출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그러한 합의 아래 어음제도도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 시대를 거치면서 어음을 받았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모두 무너진 아픈 경험이 있다. 어음제도 폐지와 대체제도 도입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 의장도 축사를 통해 어음제도 폐지와 대체제도의 조속한 입법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조선·해양 구조조정,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음제도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음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어음거래를 하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어음제도 폐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어음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 ‘폐지’에 찬성한 중소기업은 73.0%에 달했다. 다만 즉시 폐지(18.6%)보다는 단계적 폐지(54.4%)를 선호했다.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약속어음제도와 어음대체제도의 한계와 폐지 방안’에 대한 주제발제를 통해 지급기일 연장,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 전가 등 ‘내 물건 팔고 받은 돈을 다시 내가 갚아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종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경영혁신원구원장은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도입 운영방안’을 통해 어음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인 신현석 대영중건설(주) 대표는 본인이 직접 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회사를 폐업하게 된 피해사례를 설명하며 어음제도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음제도 문제가 크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폐지와 함께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 대체제도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