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막말 임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2016-12-13 16:21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임원이 내부직원 대상 설명회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고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 A전무는 전달 8~9일 울산·부산에서 열린 '소매금융 점포혁신 설명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 및 공개사과 조치를 받았다. 당시 설명회에는 하이투자증권 직원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 회사 노조는 A전무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A전무는 설명회에서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보면 하룻밤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며 "직원에 대해서는 도려내야 할 암덩어리고, 벌레와 같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을 인지한 하이투자증권은 이달 초 A전무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노조 측 주장 대부분을 인정했다. 전날에는 외부 자문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렸다.

노조 측은 "성희롱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오는 31일 임기 만료인 A전무가 견책 이상 징계를 받으면 재선임되기 어렵기 때문에 약한 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측 관계자는 "인사위가 외부 자문위원과 함께 내린 결정"이라며 "인권위에 올라온 사례들을 보면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 인사위가 그런 사례들을 감안해 경고 및 A4 1장 분량의 공개사과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