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2기분 자동차세 136억원 부과
2016-12-13 13:3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6년 12월 2기분 자동차세 136억원(81천건)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단원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가 그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다.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1기분에 1년 세액을 이미 부과해 부과되지 않는다.
단원구 관계자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연시에 납기를 넘겨 불이익을 맞지 않도록 기한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