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 어디까지 왔나

2016-12-13 13:22
성동 ‘상생건물 지도 배포’, 용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 체결’...자치구 노력 분주
마포, 주민 및 상인 반대로 ‘관광특구 지정’ 연기

서울 마포구 '마포 홍대 관광특구 구역계(안)'[이미지=마포구청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 성동구 서울숲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대표는 지난 9월 성동구가 추진한 상생협약에 건물주와 함께 서명했다. 당시 그는 서명을 하면서도 불안함을 버리지 못했다. 세 달 뒤 임대료 재계약이 찾아오는데 상생협약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세 달 뒤 임대료 재계약 날, 건물주는 A대표에게 기존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하자고 알려왔다.

지난 7일 성동구는 상권이 인기를 얻으며 기존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상생건물 지도를 배포했다. 13일 성동구청의 ‘성수동 상생협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서울숲길 51건(56.7%) △상원길 73건(71.6%) △방송대길 34건(53.9%)의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세 곳에 위치한 총 255개 건물을 대상으로 158건의 협약이 체결돼 건물주 62%가 상생협약에 동참한 것이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자치구들이 분주하고 뛰고 있다. 지난달 용산구청은 해방촌의 임대료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준에서 올리기로 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4억원 이하 보증금은 인상률 최대 9%로 제한 등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직도 젠트리피케이션 진통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마포구청은 홍대 일대를 관광명소로 키우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교동·상수동·합정도 일부와 서교동 일대를 포함하는 약 99만3000㎡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의 지원 △카지노업 허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완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홍대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과 기존 상인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관광특구 지정이 집값과 임대료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란 주장이다. 문화예술인 300여명으로 구성된 ‘홍대관광특구대책회의’는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마포구청은 현재 한걸음 물러난 상태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주민 및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내부 검토를 위해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연기한 상태”라며 “내년까지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자치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제력 없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 지역 상인들의 분석이다. 성동구 성원길에서 위치한 B카페의 대표는 “성동구의 상생협약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결국 건물주를 잘 만나야 한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서울숲길 일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익표 새누리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은 지난 10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역상생발전구역 지정·변경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증액 청구권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 의원 측은 “현재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