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학생·검정고시 응시 희망 초·중생도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2016-12-13 11:30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무단결석 학생과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도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3일 2017학년부터 적용될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통 운영기준은 기존의 숙려제 대상학생 판단기준에 연속 7일 , 누적 30일 이상인 무단결석 학생 및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신설해 위기학생 조기발견에 개입하도록 강화했다.
기존에 최소 2주~최대 50일 이하로 진행된 숙려 기간은 학생 개인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1주~최대7주로 변경했다.
또 학교에서 숙려제 참여학생의 소재·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학생·학부모 면담절차를 강화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부적응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기회를 제공해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 의무로 돼 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돼 학교 장의 숙려제 시행의무, 숙려기간의 출석인정, 교육감의 운영기준 수립권한에 대해 법률로 명시했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정기간 동안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해당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후에는 시·도교육청 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이한 학업중단 숙려제는 2013년 시범운영 이후 참여학생 수 및 참여학생의 학업지속률이 증가 추세다.
2015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 4만3854명 중 86.5%인 3만7935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설문대상 교원 2459명의 52%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제가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34.4%는 보통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숙려제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어 대상학생 판단기준, 숙려기간 등 일부 기준이 다르면서 성과에 한계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2015년 숙려제 참여학생의 학업지속률이 최대 93%에서 최소 56%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해 운영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숙려 목적 외의 제도악용이 우려되고, 숙려기간 중 학생의 소재파악 및 안전관리에 대해 관리 필요성이 불거져 이번 마련한 시·도교육청 공통 운영기준을 통해 지역별 숙려제 운영성과를 고르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숙려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기틀을 다지고,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