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 따라 계엄령 선포 가능성?
2016-12-09 15:41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계엄령 선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8일 코리아데일리는 서울근교에 있는 사단에 군복무중인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한 부모가 면회를 신청을 했으나 훈련을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전했다. 해당 부모가 평소 아는 군 지휘부 관계자에 면회 불허내용을 문의하자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면회가 불가능’이라는 말은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데일리는 촛불집회가 시작 될 때부터 계엄령 선포와 특전사를 비롯한 군인 투입설이 여의도 정가를 통해 흘러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순실의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고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수도권 근처의 군부대가 촛불집회 때 서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탄핵이 부결되면 전원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결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탄핵이 부결되면 국회가 해산되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되고 시민들의 항의에 의한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코리아데일리는 한 야당의원의 말을 인용해 “박근혜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란 비선 실세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계엄령 선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