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억원 손실 피한 한미·보령 임원 구속영장 청구

2016-12-08 17:05
정보 제공자와 1차 수령자로 거액손실 회피…한미 그룹 직원 3명 등 구속 줄이어

[자료=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한미약품 개발신약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한미사이언스·보령제약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모(48)씨와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모(52)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7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황씨는 한미약품의 호재성 정보와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올해 9월 말 김씨 등 2명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주식을 매매하도록 해 5억6000만원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회사 내부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의 참석자로서 해당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황씨로부터 1차로 정보를 받은 수령자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는 중대한 위반을 했고, 김씨는 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에도 내부 정보로 손실을 피한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