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800으로 확정
2016-12-07 11:2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근로자의 가족부양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고자 생활임금을 시급 7,8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에 20% 가량을 더 주는 생활임금을 올해 처음 도입키로 하고,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330원 많은 7,800원으로 확정, 지급키로 했다.
이 금액은 월액으로 환산하면 163만2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액 135만 2,230원보다 27만 7,970원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시급 7,8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라 시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임금보장 및 민간기업 등에 파급효과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