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최순실 요구로 ‘재산 넘보지 않겠다’공증각서 서명”
2016-12-07 01:56
6일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지난해 7월 딸 정유라 씨와 사위 신주평 씨를 독일에 보내기 직전 신주평 씨에게 '공증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최순실 씨가 법무법인을 통해 작성한 공증각서엔 첫머리엔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한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정유라 씨와 신주평 씨는 직접 법무법인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각서에 서명했다.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 씨는 “현재 및 장래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약속한다는 거거든요”라며 “서로 재산에 대해선 건들지 않고 최순실 씨가 쓰자고 했죠”라고 말했다.
공증각서엔 서로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나 보증을 서지 않는다는 항목도 있다.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최순실 씨가 앞으로 재산 분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한 것.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 씨는 “애초에 저는 돈 보고 그런 거 없이 아들 하나만 차라리 잘됐다는 마음으로 (썼다). 이런 게 있으면 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 씨는 지난 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계좌 추적에 동의했다.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