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수익보장 호텔' 알고보니 과장 광고

2016-12-05 13:10
공정위, 13개 호텔 분양업체 시정·공표명령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평생 수익을 보장해준다면서 과장 광고한 호텔 분양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률이나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제이엔피홀딩스, 플랜에스앤디, 디아인스, 흥화, 월드스포츠, 퍼스트피엔에스원, 와이티파트너스, 프로피트, 골드코스트, 시원디앤피, 제주아크로뷰, 라르시티, 강호개발 등 1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일간지 등에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의 임대료를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실적과 무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통상 1∼5년이다.

하지만 이들은 수익 보장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으로 부풀렸다.

이들은 또 취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호텔 수익률을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없이 자신들의 호텔이 특정 지역에서 객실가동률이 가장 높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일부 업체는 분양형 호텔에 '특급' 등급을 받을 수 없지만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13개 사업자에게 과장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또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흥화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 입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