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강정호, 과거 두 차례나 ‘쉬쉬’…‘삼진아웃’ 적용대상
2016-12-05 08:37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정호는 이번 음주 사고 전인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라고 경찰은 확인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 5월에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다. 두 차례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강정호는 프로야구 히어로즈와 넥센 히어로즈에서 정규시즌 중 유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을 때였으나 세간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오전 2시48분께 술을 마신 채 BMW 승용차를 몰고 삼성동의 숙소 호텔로 향하다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다. 하지만 이번 적발로 누적 적발 횟수가 3차례가 되면서 강정호는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됐다.
경찰은 2001년 7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가차 없이 취소시키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통 면허 취소자는 1년 뒤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삼진아웃에 걸려 취소되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 경찰은 강정호와 동승한 친구 유모(29)씨가 미리 짜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상 중이다. 강정호는 사고 직후 호텔 안으로 도주했고, 유씨가 경찰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블랙박스를 통해 강정호가 운전한 것을 확인하면서 거짓말이 들통 났다. 만약 강정호가 유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지시나 부탁을 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