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내년 예산안 협상 타결···법인세와 누리과정 딜

2016-12-02 12:11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둘째)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셋째), 정진석 새누리당(첫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여야 3당과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대신 법인세를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과 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그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장 정책위의장들과 원내대표들이 노력해 난산 끝에 옥동자를 잉태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의장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부수법안에서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 온 법인세는 그대로 두는 대신,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 누리과정 때문에 그동안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3당 체제 후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협상을 통해 해결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여야 3당의 2017년도 예산 합의문 전문.

1.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2.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3. 소득세에 관하여는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