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알코올농도 0.084%
2016-12-02 08:38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강정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물피도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이날 오전 2시48분께 술을 취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인근 우회도로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강정호는 숙소 안으로 들어가버렸고, 동승했던 지인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경찰서로 임의동행됐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운전자가 A가 아니라 강정호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강정호를 불러 이날 오전 5시30분께부터 1시간30분 가량 1차 조사를 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