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위해 은산분리 규제 조속히 완화해야"
2016-12-01 16:39
"특례법 제정 후 유예기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제도적 차원의 해법 마련이 장기화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은 취지와 특색을 상실한 '또 하나의 은행' 출범에 그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빠른 처리가 절실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은 결국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주최로 열렸다. 두 의원은 지난달 은행법 개정이 아닌 특례법을 통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은 25년 만에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며 "점포와 지점이 없고, 중금리라는 특화 상품을 개발해 기존 은행과는 차별된 영역에서 진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중은행은 저성장 침체기에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비대면 채널 발굴 등 신규 투자는 미비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으로는 편의성 극대화를 꼽았다. 카카오톡 기반으로 24시간 내 언제든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금리 절벽이라고 논의될 정도로 시장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뒀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을 제정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비롯한 현재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주 구성 하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금융 분야는 서두르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며 "마이너스 무한대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산업이란 걸 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진홍 금융위원회 과장은 "이 같은 논란은 2000년부터 16년 동안이나 지속돼 왔다"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여러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데 다시 또 2년을 기다리는 것은 무리다"고 응수했다.
김 과장은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순수하게 고민하고, 부결되는 일이 있더라도 현 시점에서 치열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 등 여러가지 혁신 서비스가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건전성 감독 영역 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안전성 차원에서도 분명 효용 있는 감독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특례법 제정안)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케이뱅크의 본인가 심사가 진행 중이고, 카카오뱅크가 본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제도적 기반 마련에 관심이 쏠리는 실정이다.
이날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작은 카테고리에 갇혀 있다"며 "여야 간 의견이 많이 좁혀진 가운데 연내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