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호조벌 일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6-12-01 11:01
시흥시 호조벌 일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김윤식 시장)는 지난 30일 환경부 특수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생명의 땅 호조벌 일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호조벌 일원의 생태‧환경‧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1차‧2차‧3차 산업의 융‧복합화, 6차산업화, 인식증진, 호조벌 에코증권 발행운영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생명의 땅 호조벌 시흥에코증권’이 발행된다. 시흥에코증권은 1만원, 3만원, 5만원권 3종류이며 시민운동방식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흥에코증권 판매금액은 생물 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신탁기금운용에 사용되며 그 운용성과는 공시된다.
시는 지는 9월부터 11개 관련부서 공무원, 농업‧환경전문가, 자연환경국민신탁으로 구성된 호조벌 TF팀을 구성하여 총 6회차 정책플러스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호조벌 일원 생태자원화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펼치고 구체적 사업을 확정했다.
또, 지난 9월 30일에는 ‘夜밤 호조벌 논두렁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호조벌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보호해야할 귀중한 생태자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인식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호조벌을 기점으로 연꽃테마파크,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 월곶항, 오이도 등 지역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생태자원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화동, 미산동, 포동 등 호조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 행위를 2017년 3월까지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성토가 적발 될 시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대집행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위법적 형질변경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