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전자금융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법 개정 논의
2016-11-29 13:27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부업자와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1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를 열고 내년 중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적용되고 있다. FIU는 변호사·회계사·부동사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에도 이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대부업체와 핀테크업체 등 전자금융업체 종사자들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FIU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합동대응반 회의는 2019년으로 예정된 FATF 회원국 간 4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열렸다. 이 평가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FIU는 내년 중 중국·일본과 함께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범정부적인 모의 상호평가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