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태료·과징금 3배까지 확대
2016-11-29 11:40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위원회는 29일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최대 3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금융제재의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전환하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에서 기관·금전으로 바꾸는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제재 개혁의 일환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전 제재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제재 간 형평성을 맞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등의 업권을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 한도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기관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해 현행 과태료 10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은 부담 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성 제고 중심으로 조정했다.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000만원을 유지하되, 대형 대부업자는 현행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인상했다. 신협은 1000만원에서 20000만원으로 2배 늘었다.
과징금은 법정 부과 한도액이 3배 인상된다. 위반 행위를 함에 따라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적으로 높인다. 법정 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위반금액×부과비율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할 방침이다.
또 동일한 위반행위에 동일한 유형의 금전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벌금을 재조정했다.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다른 법에서 금전 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해 형평을 제고하고, 은행법상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해 은행이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문제점도 개선한다.
더불어 과태료 부과 기준 위임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법은 법률상 과태료 부과 한도가 같더라도 위반 행위별 중요도에 따라 시행령에서 실제 부과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전자금융법은 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시행령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당 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지주·은행·대부업 등 일부법은 과징금이 체납되면 체납일부터 납부 전날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6%를 부과한다. 가산금의 상한 규정이 없어 체납자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 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가 '직무정지'로 강화된다.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 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제재가 가능해진다. 퇴임·퇴직한 임직원은 현직 임직원과 같은 제재를 받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이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다음달 중 국회 제출하고,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