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립유치원 방만 운영 "충격"
2016-11-28 14:24
감사 결과…주의 17, 시정 7 모두 24건 적발
일부 유치원 운영비 개인용도 사용
중징계2명·3개유치원 수사 요청
일부 유치원 운영비 개인용도 사용
중징계2명·3개유치원 수사 요청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사립유치원 20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주의 17건과 시정 7건 등 모두 24건을 적발했다.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3개 유치원은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일부 유치원이 유치원 운영비를 개인금고처럼 회계절차없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내용으로 A유치원에서는 원장 남편 명의의 개인 토지에 전기 및 화장실 시설비용을 유치원 운영비 998만6400원으로 집행했다.
B유치원에서는 시설공사 시 공사내역을 포함한 도면 및 사진대장 등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없이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사대금 1281만617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C유치원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사전 내부품의 없이 원장 개인 카드로 사용한 식사비용 및 물품 구입비를 사후에 1~3개월을 일괄 정산해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등 161만6860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D유치원에서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 과다 책정으로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E유치원에서는 차입금을 운용할 수 없음에도 2013, 2014년에 각 1대씩 차량을 할부(월 200만원, 24~36개월 납부)로 구입했다.
H유치원에서는 해외 유아교육연수에 교사는 제외하고, 행정실장(남편) 및 행정실무원(아들)만 연수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연수목적과 다르게 연수경비를 집행했다.
이외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장 및 친인척(남편, 아들, 자매 등)에 보수지급 기준 없이 공무원 보수보다 높은 수준의 과다한 보수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2014년 감사처분에 따라 지속적인 회계지도 및 연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원장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부당하게 집행된 1429만3260원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직접 회수(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기능을 외면하고 원장 남편 명의의 개인토지에 시설을 설치하고, 원장 및 친인척에게 보수 규정 없이 과다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교직원 임용·복무·보수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제213조2항 유치원 특례조항을 활용한 유치원 운영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